뷰티·시술

미용 목적 시술은 왜 건강보험이 안 되는가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가 미용 목적 시술을 이름까지 적어 비급여로 정해두었다. 다만 같은 부위라도 기능 회복 목적의 별개 수술은 급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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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는 법이 비급여로 정해두었다.

법이 이름까지 적어두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다.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하는 행위로 다음을 든다.

항목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시각계 수술
치과교정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발음 기능 개선 목적은 제외)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안경·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즉 미용 시술이 비급여인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문 규정이다.

같은 부위라도 목적이 다르면 갈린다 — 다만 시술 이름이 바뀐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이다. “안검하수가 있으면 쌍꺼풀이 급여된다”는 식의 설명은 부정확하다. 급여되는 것은 이름이 다른 별개의 행위다.

비급여 (미용)급여가 되는 별개 행위급여 요건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안검하수교정술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지배 이상으로 발생한 안검하수는 급여. 노화로 인한 퇴행성 안검하수·피부이완증은 정면 주시 사진에서 눈꺼풀이 동공을 침범하는 시야 장애가 있을 때만 급여
코성형수술(융비술)비중격교정술영상·이학적 소견으로 확인된 기능적 비중격만곡의 교정. 코 형태 개선은 여전히 비급여
외모개선 목적 사시수술사시수술10세 미만, 또는 10세 이후에는 복시·혼란시가 있거나 이상두위가 있는 경우 등
미용 목적 유방축소여성형 유방 수술조직 증식이 확인된 여성형 유방으로 사이먼 분류 Grade ⅡA 이상
단순포경포경수술질병을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외모개선 목적 악안면 교정악안면 교정수술저작·발음 기능개선 목적. 선천성 기형, 종양·외상 후유증, 교정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 10mm 이상 등

기준선은 시술 부위가 아니라 목적과 진단, 그리고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다. 두 수술을 함께 받으면 급여분과 비급여분이 나뉘어 계산된다.

비용 편차가 큰 이유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스스로 정한다. 급여 항목처럼 정해진 수가가 없어서 같은 시술도 기관마다 다르다.

다만 의료법 제45조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한다(hira.or.kr/npay). 병원급 의료기관은 공개가 의무다. 자세한 구조는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에서 다룬다.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의료법 제45조. 급여기준 고시는 심사평가원 2025년 7월판 통합본 기준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조회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최종 확인 2026-08-30.

자주 묻는 질문

안검하수가 있으면 쌍꺼풀 수술이 급여되나요?

정확히는 다릅니다. 급여되는 것은 안검하수교정술이라는 별개 행위입니다. 선천성이나 신경 이상에 의한 안검하수는 급여이고, 노화로 인한 퇴행성 안검하수와 피부이완증은 정면 주시 사진에서 눈꺼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에만 급여됩니다.

비중격만곡증이 있으면 코 성형이 급여되나요?

아닙니다. 급여되는 것은 비중격교정술이고, 코 모양을 바꾸는 융비술은 별표 2에 미용 목적으로 명시된 비급여입니다. 함께 받으면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계산됩니다.

비급여라서 실손보험도 안 되나요?

실손보험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미용 목적은 대체로 보장에서 제외되지만 계약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급여#미용시술#건강보험#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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