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에 법이 요구하는 항목은 다섯 개다: 조문에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다섯 개로 열거합니다. 그 안에는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 의 성명」이 들어 있고,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권리와, 집도의가 바뀌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조문 원문입니다.
최종 확인:
수술 동의서는 서명하는 자리에서 처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야 할 항목은 법이 다섯 개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 원문을 열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료법 제24조의2 조문을 받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1일 시행).
조문은 「수술등」이라는 말을 따로 만들어 둔다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를 묶어 「수술등」이라는 한 단어로 만들고, 그 뒤의 의무를 전부 이 단어에 겁니다. 그러니 이 조문을 읽을 때 먼저 볼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저 괄호 안에 들어가는가입니다.
괄호에 들어가면 뒤따르는 의무가 한꺼번에 붙습니다. 설명해야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본을 달라면 줘야 하고, 집도의가 바뀌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섯 개로 열거돼 있다
제2항이 각 호로 다섯 개를 적습니다. 조문 표기 그대로입니다.
| 조문이 적은 항목 | 실제로 보시게 되는 것 | |
|---|---|---|
| 1호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무엇 때문에 하는 수술인지 |
| 2호 |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 3호 |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누가 설명했고 누가 하는지 |
| 4호 |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흔히 생기는 일 |
| 5호 |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내가 지켜야 할 것 |
다섯 개가 전부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뜻이고, 반대로 이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으면 조문이 적어 두게 한 칸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3호를 한 번 더 읽어 주세요. 성명이 두 사람분입니다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입니다. 이 둘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문은 양쪽 다 적게 했습니다.
「누가 수술하는가」가 동의서 안에 들어 있다
3호가 혼자 성격이 다릅니다. 나머지 넷은 수술에 관한 설명인데, 3호만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으실 때 확인하실 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거기 적힌 이름과, 수술실에서 집도하는 분이 같은 사람인지입니다. 조문이 이 칸을 만들어 둔 이상, 비어 있거나 읽을 수 없게 적혀 있으면 채워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동의서는 수술에 관한 설명서이기도 하지만, 누가 하는지를 적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집도의가 바뀌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항이 그 뒤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이나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입니다.
문언에서 두 가지가 읽힙니다.
- 구두가 아니라 서면입니다. 조문이 방법을 지정했습니다
- 사유와 내용을 둘 다 적게 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만으로는 조문이 요구한 것이 다 차지 않습니다
바뀌는 일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바뀌면 알려야 한다는 쪽입니다. 그러니 수술 전에 담당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조문이 예정한 모습입니다.
동의서 사본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제3항입니다.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문장이 한 쌍입니다. 앞 문장이 환자의 요청권이고, 뒤 문장이 거부 금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부할 수 있는 구조라, 요청하는 쪽이 이유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 언제 | 받으실 수 있는가 |
|---|---|
| 서명하는 자리에서 |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수술이 끝난 뒤에 |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문에 시점 제한이 없습니다 |
| 변경 통지를 받은 뒤에 | 제4항의 서면과 함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
네 번째 항목은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것까지다
4호의 문언은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입니다. 이 수식어가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니 동의서에 적힌 목록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적게 한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적혀 있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가 이 조문에서 읽히는 범위입니다.
실제로 궁금하신 것은 대개 「나한테는 어떤가」인데, 그건 문서가 아니라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체질·복용 중인 약·과거 수술처럼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사정을 먼저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답이 좁혀집니다.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단서에 적혀 있다
제1항 단서는 이렇습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을 위한 예외입니다. 조건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로 좁게 적혀 있어서, 예약하고 날짜를 정해 받는 수술에 쓰일 자리는 아닙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고 남겨 둔 것
- 설명의 분량과 시간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제2항은 다섯 항목만 정했습니다
- 동의서 서식은 제5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기관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식하진정(수면마취)**은 제1항이 묶은 세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마취를 쓰는지와 그 주의사항은 상담에서 따로 확인해 주세요
수술 전에 확인하시면 되는 것
조문에서 그대로 나오는 확인 항목만 추렸습니다.
- 다섯 항목이 다 적혀 있는지 봐 주세요 — 진단명 · 필요성과 방법 · 의사 성명 · 전형적 후유증 · 전후 준수사항입니다
- 3호의 성명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설명한 분과 수술할 분이 각각 적히는 자리입니다
- 사본을 요청해 두세요. 제3항이 요청권을 적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금지합니다
- 담당이 바뀌면 서면을 요청해 주세요. 제4항이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게 합니다
- 4호에 없는 개별 위험은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따로 물어봐 주세요. 조문은 전형적인 것까지만 적게 했습니다
조문은 개정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기준이니, 직접 확인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료법 제24조의2를 열어 화면 위쪽의 시행일을 함께 봐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술 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이 다섯 개를 열거합니다. ①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③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④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문은 이 다섯을 「설명하고 서면 … 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동의서를 한 장 받아 올 수 있나요?
같은 조 제3항이 「환자는 …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고, 요청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이어집니다. 서명하는 자리에서 사본을 요청하셔도 되고, 나중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수술 당일에 집도의가 바뀌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조문은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제24조의2제4항은 동의받은 사항 중 수술의 방법·내용이나 수술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적습니다. 구두 설명이 아니라 서면입니다.
모든 시술에 서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조문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이 셋을 묶어 「수술등」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처치나 주사가 전부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 자체는 제24조의 요양방법 지도 의무가 따로 두고 있습니다.
수면마취는 전신마취에 들어가나요?
제24조의2제1항의 괄호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셋만 묶습니다. 의식하진정이라는 말은 그 괄호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의 문언이 그렇다는 뜻이고, 설명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을 자리는 아닙니다. 어떤 마취를 쓰는지와 그에 따른 주의사항은 상담에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설명을 못 받고 수술한 경우도 있나요?
제1항에 단서가 있습니다. 설명과 동의 절차로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응급 상황을 위한 예외이고, 예약하고 받는 수술에 적용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동의서에 적힌 부작용이 전부인가요?
조문의 문언은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입니다.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적게 한 것이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가 이 조문에서 읽히는 범위이고, 개별 위험은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