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용은 병원이 알아서 정하지만 고지는 의무다: 조문이 정한 세 가지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하고, 제증명수수료는 게시하게 하며,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제45조의2는 모든 의료기관에 보고 의무를 두면서도 결과 공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무로 적어, 의원급은 공개 여부가 갈립니다. 2026년 시행 조문 원문입니다.
최종 확인:
「비급여는 병원 마음대로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기관이 맞지만, 알리는 것은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 원문을 열어 옮겼습니다.
제45조와 제45조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나란히 읽었습니다(2026년 9월 11일 시행). 이 글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조문이 정한 구조만 다룹니다.
비급여는 「급여 목록 밖」이라는 뜻이다
제45조제1항이 비급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입니다.
여기서 읽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급여는 비싸다는 뜻이 아니라 목록 밖이라는 뜻입니다. 목록 밖이므로 공단이 정한 수가가 없고, 수가가 없으므로 금액을 기관이 정하게 됩니다. 그 대신 고지 의무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세 가지다
제45조는 짧습니다. 세 개 항이 각각 하나씩 정합니다.
| 조문이 정한 것 | 문언 | |
|---|---|---|
| 제1항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 고지하여야 한다」 |
| 제2항 | 제증명수수료 게시 |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 제3항 | 초과 징수 금지 |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세 개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진료비용을 알리게 하고, 서류 수수료를 붙여 두게 하고, 그렇게 알린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제3항이 있어서 고지·게시가 상한이 됩니다. 받기 전에 확인해 두시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는 항이 다르다
제1항과 제2항이 나뉘어 있는 것이 그냥 편의는 아닙니다. 다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 제1항은 진료·시술의 비용입니다. 문언이 「고지」입니다
- 제2항은 진단서·소견서 같은 서류 발급 수수료입니다. 문언이 「게시」입니다
그리고 제3항이 둘을 다시 묶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입니다. 어느 쪽이든 적어 둔 것을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증명수수료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라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2021년 2월 5일 시행). 받으실 서류의 수수료는 게시된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세요.
보고는 모든 기관, 공개는 병원급만 의무다
제45조의2가 그 뒤에 한 층을 더 얹습니다. 여기서 종별이 갈립니다.
제1항 — 보고는 「의료기관의 장은 …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 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이라고만 적어 종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2항 — 공개는 문언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조문 | 문언 | 적용 범위 | |
|---|---|---|---|
| 보고 | 제45조의2제1항 | 「보고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장 — 종별 구분 없음 |
| 공개 | 제45조의2제2항 본문 | 「공개할 수 있다」 | 모든 의료기관 |
| 공개 | 제45조의2제2항 단서 | 「공개하여야 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 |
본문은 재량이고 단서가 의무입니다. 병원급에만 「하여야 한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자료에서 안 보이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
위 구조에서 실용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공개 자료를 열어 찾는 기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기관이 무언가를 지키지 않았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공개 의무가 병원급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 의무는 그와 별개로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45조제1항이 그대로 걸어 둡니다. 그러니 확인하는 자리가 둘로 갈립니다.
- 공개 자료 — 병원급은 공개 의무가 있어 비교해 보기 쉬운 쪽입니다
- 그 기관의 고지 — 종별과 무관하게 제45조제1항이 요구합니다. 직접 물어보는 쪽입니다
보고하라고 명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제45조의2제3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황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1항의 정기 보고와 별개로 둔 통로입니다. 조사·분석의 범위·방법·절차는 제4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깁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고 남겨 둔 것
-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알리게 하고, 알린 것을 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 고지의 장소와 형태는 제1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겼습니다
- 공개 자료에 들어가는 항목은 제45조의2제4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겼습니다
- 기관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급여 목록 밖이라 수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받기 전에 확인하시면 되는 것
- 받으려는 항목의 비용이 어디에 고지돼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제45조제1항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한 자리입니다
- 서류 수수료는 게시된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제45조제2항이 게시 의무를 따로 둡니다
- 고지·게시된 금액이 상한입니다. 제45조제3항이 초과 징수를 금지합니다
- 공개 자료에 안 보이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개 의무가 병원급에 걸려 있어서이고, 고지 의무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 적은 조문은 모두 2026년 9월 11일 시행 판입니다. 비급여 보고·공개는 개정이 잦은 자리라, 확인하실 때 시행일을 먼저 봐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료법 제45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고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넘겨 두었습니다. 받으려는 항목의 비용이 어디에 고지돼 있는지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제45조제3항이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고지·게시가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 고지된 내용을 확인해 두시면 기준이 생깁니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도 미리 적혀 있어야 하나요?
제45조제2항이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제1항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조항이 나뉘어 있고, 제3항의 초과 징수 금지는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묶습니다.
비급여 가격을 다른 병원과 비교할 수 있는 공개 자료가 있나요?
제45조의2가 그 근거입니다. 다만 공개 범위에 조건이 붙습니다.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적고, 단서로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이어집니다. 병원급은 공개가 의무이고, 그 밖의 기관은 재량으로 적혀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법상 종별이 다릅니다. 비급여와 관련해서는 제45조의2제2항 단서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보고 의무는 제1항이 「의료기관의 장」으로 적어 종별을 가리지 않는데, 공개 의무는 단서가 병원급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공개 자료에서 찾는 기관이 안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이 비급여 내역을 어디에 보고하나요?
제45조의2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적습니다.
미용 목적 시술은 왜 비급여인가요?
제45조제1항이 비급여를 정의하는 방식에서 읽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즉 비급여는 가격이 비싸다는 뜻이 아니라 급여 목록 밖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금액을 기관이 정하고 고지 의무가 따라붙는 구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