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험

내 진료기록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 기록마다 보존기간이 다르고 수술기록은 10년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아홉 가지로 나눠 정합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검사소견과 방사선 사진은 5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권은 제21조제1항에 있고, 수정된 기록은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한다고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조문 원문입니다.

최종 확인:

「몇 년 전에 받은 수술 기록을 떼고 싶은데 아직 있을까」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보존기간은 기록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 있고, 조문에 아홉 줄로 적혀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시행규칙에, 열람 요청권은 본법에 나뉘어 있어 두 법령을 각각 받아 대조했습니다(의료법 2026년 9월 11일 시행, 시행규칙 2026년 6월 12일 시행).


보존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아홉 개다

의료법 제22조제2항은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실제 기간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있습니다. 거기 아홉 개가 열거돼 있습니다.

기록보존기간
진료기록부10년
수술기록10년
환자 명부5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5년
간호기록부5년
조산기록부5년
진단서 등의 부본3년
처방전2년

한 번의 진료에서 나온 서류들이 서로 다른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이라고 뭉뚱그려 물으면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만들어진 서류라도 수술기록은 10년, 검사 사진은 5년, 처방전은 2년입니다.

가장 길게 남는 쪽이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이다

10년이 붙은 것은 둘입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이죠. 나머지는 5년 이하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난 뒤에 드러납니다. 예전 진료 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 남아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이 둘이고, 검사 사진이나 처방전은 더 일찍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단서는 「연장할 수 있다」이지 「연장한다」가 아니다

제15조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읽힙니다.

  • 조건이 있습니다 —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 한 번뿐입니다 — 「1회에 한정하여」입니다
  • 의무가 아닙니다 —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 10년이 지난 기록이 반드시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없다고 볼 근거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확인은 기관에 물어보는 쪽에 남습니다.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는 제21조제1항에 있다

조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 …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조가 동의서 사본 조항과 같습니다. 환자의 요청권이 앞에 오고, 거부 금지가 뒤에 옵니다.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구조라, 요청하는 쪽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한다고 괄호가 적어 두었다

제21조제1항에는 긴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본인에 관한 기록이란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입니다.

조문이 일부러 넣은 괄호입니다. 기록이 나중에 고쳐졌다면 고친 뒤의 것과 고치기 전의 것을 모두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요청 범위가 거기까지 미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짝이 되는 조항이 제22조제3항입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쪽은 고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쪽은 고친 흔적까지 보게 합니다.

본인이 가는 경우와 가족이 가는 경우가 다르다

제21조제2항은 원칙을 먼저 세웁니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이 예외를 각 호로 열거합니다.

요청하는 사람조문이 요구하는 것
환자 본인제1항 — 요청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가 조문에 없습니다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가족제3항제1호 — 본인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등 요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제3항제2호 — 본인 동의서 + 대리권 증명 서류 등 요건
환자가 사망·의식불명인 경우의 가족제3항제3호 — 친족관계 증명서 등 요건

가족이라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더 붙습니다. 가시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기관에 먼저 확인하시면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제3항에는 기관·법령에 따른 사유도 19호까지 이어집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수사·재판 절차, 산업재해·자동차보험·병역 같은 자리들인데, 환자가 직접 쓰는 길과는 다른 통로입니다.

종이 말고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다

제21조제5항입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규정이지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기관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요청하실 때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고 남겨 둔 것

  • 사본 발급 수수료는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제2항이 게시 의무를 둡니다
  • 발급 소요일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관 운영에 달립니다
  • 보존기간이 지난 뒤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지켜야 할 기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거부 사유를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되물어 주세요

떼러 가시기 전에

  1.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종류를 정해 주세요. 수술기록·진료기록부·검사소견·방사선 사진은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2. 본인이 가시면 요청만으로 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가시면 동의서와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오래된 기록은 먼저 전화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4. 고쳐진 기록이 궁금하시면 수정 전 원본까지 함께 요청하셔도 됩니다. 제1항 괄호가 그 범위를 적고 있습니다
  5. 중요한 기록은 받아서 직접 보관해 두세요. 보존기간은 기관에 걸린 의무이고, 지나면 남아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존기간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뀌는 값입니다. 위 표는 2026년 6월 12일 시행 기준이고, 열람 조항은 의료법 2026년 9월 11일 시행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진료기록을 떼려면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의료법 제21조제1항은 환자 본인이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어집니다.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라 별도의 동의서는 조문에 없습니다.

기록은 몇 년이나 보관되나요?

기록 종류마다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아홉 가지로 나눠 정합니다.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5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입니다.

수술받은 지 오래됐는데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수술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해 같은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 보존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연장은 의무가 아니라 가능 규정이라, 10년이 지난 기록이 반드시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전화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가족이 대신 떼러 갈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제21조제3항제1호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를 적습니다. 제2호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본인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첨부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와 달리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기록이 나중에 고쳐졌으면 고치기 전 내용도 볼 수 있나요?

제21조제1항의 괄호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입니다. 수정본과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조문이 명시했습니다. 제22조제3항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종이로만 받을 수 있나요?

제21조제5항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관마다 운영이 달라서, 어느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요청하실 때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기록은 폐기되나요?

조문은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없앤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보관 여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기록은 보존기간 안에 사본을 받아 직접 보관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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