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험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써줄 수 있다: 교부 거부 금지와 그 예외까지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예외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는 제45조제2항이 게시 의무를 둡니다.

최종 확인:

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 때문에 진단서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써줄 수 있는지, 거절당할 수 있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원문을 열어 옮겼습니다.

발급 자격은 제17조에, 수수료 게시는 제45조에, 부본 보존기간은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습니다. 세 자리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각 받아 모았습니다.


「직접 진찰」이 전제로 깔려 있다

제17조제1항은 금지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 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읽는 방향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 진단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을 진찰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서류만 떼러 가는 방식이 아니라, 진료가 먼저 있고 그 결과로 나오는 문서라는 뜻입니다.

제2항은 같은 구조를 조산에 적용합니다.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거부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제3항이 반대 방향에서 받칩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두 조항이 짝을 이룹니다.

조문방향
제1항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은 써주지 못한다아무나 못 쓰게 한다
제3항직접 진찰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쓴 사람이 안 써주는 것도 막는다

한쪽은 자격을 좁히고, 다른 쪽은 거부를 좁힙니다. 그래서 진찰받은 곳에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짧은 길이 됩니다.

제4항은 조산에 대해 같은 거부 금지를 둡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기관의 다른 의사가 쓸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예외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중 실제로 자주 닿는 쪽은 뒤엣것입니다.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조건이 셋 붙어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여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써야 합니다. 기록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진료받은 선생님이 당장 안 계셔도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기관 안에서 열리는 길입니다.

앞쪽 예외는 범위가 좁습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셋이다

제17조의 문언에 나오는 서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소견서」라는 말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이름은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청하실 때는 제출할 곳에서 쓰는 서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서식으로 발급되는지는 제5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겨 두었습니다.

수수료는 게시돼 있어야 하고, 게시한 것을 넘을 수 없다

서류 발급에는 수수료가 따릅니다. 이건 제17조가 아니라 제45조에 있습니다.

  • 제45조제2항 —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45조제3항 —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증명수수료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라는 보건복지부 고시도 따로 있습니다(2021년 2월 5일 시행).

발급받은 진단서는 병원에 3년 남는다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기록별 보존기간을 아홉 개로 나누는데, 그중 제9호가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입니다.

다른 기록과 나란히 놓으면 짧은 편입니다.

기록보존기간
진료기록부 · 수술기록10년
검사소견 · 방사선 사진 · 간호기록부5년
진단서 등의 부본3년
처방전2년

그러니 발급받은 진단서는 본인이 보관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재발급이 필요해질 때 병원 쪽 부본에만 기대기에는 기간이 짧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고 남겨 둔 것

  • **「정당한 사유」**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거부 사유를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되물어 주세요
  •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발급 소요일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급하시면 미리 물어보세요
  • 수수료 금액은 기관이 게시한 것을 보시면 됩니다

떼러 가시기 전에

  1. 진료받은 곳에서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17조제1항이 직접 진찰을 전제로 깔아 두었습니다
  2. 제출할 곳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 주세요. 조문의 이름과 실무의 이름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3.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도 같은 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길이 단서에 있습니다
  4. 수수료는 게시된 것을 확인해 주세요. 제45조제3항이 그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5. 받은 서류는 본인이 보관해 주세요. 병원 쪽 부본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위 내용은 의료법 2026년 9월 11일 시행, 시행규칙 2026년 6월 12일 시행 기준입니다. 서식과 기재사항은 하위 법령에 있어 그쪽이 먼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는 아무 의사나 써줄 수 있나요?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 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직접 진찰이 전제라, 진료받지 않은 곳에서 발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제17조제3항이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진료받은 선생님이 안 계시면 못 받나요?

제17조제1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같은 기관이어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한다는 두 조건이 붙습니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의료법 제45조제2항이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게시된 내용을 먼저 보시면 기준이 생깁니다.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원도 가지고 있나요?

진단서 등의 부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보존기간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이라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과 비교하면 짧은 편입니다.

소견서와 진단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제17조의 문언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세 가지입니다. 「소견서」라는 말은 이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서식으로 받게 되는지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할 곳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하신 뒤 그대로 요청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단서 서식은 정해져 있나요?

제17조제5항이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넘겨 두었습니다. 조문 자체가 서식을 적지는 않고 하위 법령에 맡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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