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으면 내 진료기록은 보건소로 간다: 조문이 정한 경로와 예외

의료법 제40조의2는 의료기관이 폐업·휴업을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합니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내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환자의 열람권은 제21조를 준용해 그대로 남습니다. 제40조의3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

병원이 없어지면 거기 있던 기록도 같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문은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 어디로 넘기고 누가 보관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 절차와 기록 이관은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 세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셋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2026년 9월 11일 시행).


폐업은 신고 사항이고, 기록 이관이 거기 붙어 있다

제40조제1항이 먼저 옵니다.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괄호로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가 붙습니다.

그리고 제40조의2제1항이 그 신고 절차에 기록을 묶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 시점 —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입니다
  • 확인 —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세어서 넘기라는 뜻입니다
  • 상대 —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가는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실 곳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원장이 직접 보관하는 길도 있다 —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항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성립하는 예외라, 폐업했다고 해서 당연히 개설자가 들고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을 찾으실 때 경로가 둘로 갈립니다.

보관 주체어떻게 그렇게 되는가환자가 찾아갈 곳
관할 보건소장원칙 — 폐업·휴업 신고 때 넘긴다그 병원이 있던 지역 보건소
개설자 본인예외 — 보관계획서를 내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보건소에 문의하면 어느 쪽인지 확인된다

어느 쪽인지는 밖에서 알 수 없으니, 먼저 보건소에 물어보는 것이 짧은 길입니다.

직접 보관하더라도 환자의 열람권은 그대로 따라간다

여기가 이 조문에서 가장 실용적인 자리입니다. 제40조의2제4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권을 정한 조문입니다. 그것을 준용한다는 것은, 병원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 권리가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제22조제2항까지 함께 준용하니 보존 의무도 따라갑니다.

보관하던 사람이 보관할 수 없게 되면 다시 넘긴다

제40조의2제2항이 그다음 상황을 적어 둡니다.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가 보관계획서의 일부 사항이 변경되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어느 쪽이든 받을 사람을 먼저 정해 두게 한 구조입니다. 보관하던 사람이 사라져도 기록이 갈 곳이 남습니다. 제3항은 직접 보관하는 경우의 보관 기간·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지키게 합니다.

보관을 위한 시스템이 따로 있다

제40조의3이 한 층 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제1항), 폐업·휴업한 기관의 기록을 보관하는 보건소장과 개설자가 거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제2항).

환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제6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기록부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종이로 묶여 있던 것이 다른 형태로 보관되더라도 사본 발급 경로가 조문에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접근은 닫아 두었습니다. 제3항은 보관 주체라도 자기가 직접 보관한 것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고 적고, 제7항은 누구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그 정보를 훼손·유출·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존기간은 폐업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제40조의2제4항이 제22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보존기간은 폐업 전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아홉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기록보존기간
진료기록부 · 수술기록10년
환자 명부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 간호기록부 · 조산기록부5년
진단서 등의 부본3년
처방전2년

폐업했다고 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폐업했다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같은 시계가 계속 돌아갑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고 남겨 둔 것

  • 직접 보관 중인 기관을 모아 둔 공개 목록은 없습니다. 보건소에 물어보면 어느 쪽인지 알려 줍니다
  • 사본 발급 소요일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두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먼저 보건소입니다. 원칙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라, 그 병원이 있던 지역 보건소가 출발점입니다
  2. 원장이 직접 보관 중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인데, 그때도 열람권은 제21조를 준용해 그대로 있습니다
  3. 보존기간은 그대로입니다. 수술기록과 진료기록부가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4. 중요한 기록은 문을 닫기 전에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니는 동안에는 제21조제1항으로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의료법 2026년 9월 11일 시행 기준입니다. 확인하실 때는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을 함께 열어 시행일을 같이 봐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니던 병원이 없어졌는데 진료기록을 뗄 수 있나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실 곳은 그 병원이 있던 지역의 보건소입니다. 다만 개설자가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보건소에 문의하면 어느 쪽인지 확인됩니다.

원장이 기록을 직접 가지고 있을 수도 있나요?

제40조의2제1항 단서가 그 경우를 둡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고, 신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면 제가 열람을 요청할 수 없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이 「기록 열람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적습니다.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권을 정한 조문이라, 폐업한 뒤에도 그 권리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폐업 신고는 언제 하나요?

제40조제1항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 진료기록 이관은 이 신고를 할 때 함께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바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보관 주체와 보관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제40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장과 개설자가 거기 보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그 시스템에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어느 경로로 보관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뒤에 움직이시는 편이 빠릅니다.

보관하던 원장이 아파서 관리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40조의2제2항이 그 경우를 적습니다.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보관되는 기간도 폐업 전과 같나요?

제40조의2제4항이 제22조제2항을 함께 준용합니다. 제22조제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한 조항이고, 그 기간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아홉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이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병원 폐업#진료기록 이관#의료법 제40조의2#보건소#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무기록 발급

← 전체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