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시술

PDRN 앰플의 함량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제품명에 함량을 적은 것과 적지 않은 것이 같은 매대에 섞여 있고, 적은 것끼리도 3%에서 5%까지 갈린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갈리므로 브랜드 단위로 비교할 수 없다.

최종 확인:

PDRN 앰플은 연어 등에서 얻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를 앞세운 앰플류의 통칭이며, 함량 표기 여부와 기능성 심사 여부가 제품마다 다르다.

화장품은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있지만 개별 성분의 함량을 밝힐 의무는 없다. 그래서 PDRN 앰플 매대에는 제품명에 함량을 박아 넣은 제품과 함량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제품이 나란히 놓인다. 두 제품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다.

표기된 함량끼리도 벌어진다

2026년 8월 12~13일 각 브랜드 공식몰과 화해 등재 정보를 확인한 값이다.

제품브랜드함량 표기
PDRN 5% 액티브 앰플리더스5%
PDRN 4% 앰플더마팩토리4%
PDRN 3% 하이퍼 부스트 앰플제나벨3% (30,000ppm)
PDRN 비타 토닝 앰플제나벨표기 없음
레티놀 PDRN 스킨부스터 앰플이니스프리표기 없음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갈린다. 위 표에서 제나벨의 두 앰플은 하나가 3%를 제품명에 넣었고 다른 하나는 함량을 밝히지 않았다. 브랜드 단위로 “이 브랜드는 함량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표기 방식이 %와 ppm으로 갈린다. 3% = 30,000ppm이므로 단위를 맞춰야 비교가 성립한다.

함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

항목표기로 확인되나
함량표기한 제품만
원료 등급·정제도대개 확인 불가
제형과 흡수 설계전성분 순서로 일부 추정
실제 피부 전달량확인 불가

바르는 제형은 각질층을 통과해야 하므로 배합 함량이 곧 피부에 도달하는 양은 아니다. 문헌에서 국소 PDRN의 효과가 보고된 사례도 미세바늘 등 전달 수단을 함께 쓴 조건이 많다.

기능성 문구는 심사·보고를 거친다

「미백」이나 「주름 개선」을 표방하면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해 품목별로 식약처 심사 또는 보고를 거쳐야 한다. 심사·보고 번호는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원장에서 품목명으로 조회된다.

이 조회에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자사몰 표기명과 식약처 등재 품목명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사몰의 「PDRN 재생크림」이 원장에는 「제나벨피디알엔리쥬비네이팅크림」으로 올라 있다. 품목명이 다르면 조회에서 누락되므로, 못 찾았다는 사실이 곧 미등재를 뜻하지 않는다.

자료 원문에서

PDRN 앰플은 연어 등에서 얻은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을 앞세운 앰플류를 부르는 말이며, 「미백」이나 「주름 개선」을 표방하려면 제품별로 식약처 기능성 심사나 보고를 거쳐야 합니다.

— PDRN 앰플 추천 6종 — 함량 0.5%부터 5%까지, 제형으로 갈린다 (kbeautyguide, 2026-08-13).

전성분 함량을 30,000ppm으로 표기한 제나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별 표기를 볼 수 있다.

관련 문헌

  • Kim HM, Byun KA, Oh S, Yang JY, Park HJ, Chung MS, Son KH, Byun K. A Mixture of Topical Forms of Polydeoxyribonucleotide, Vitamin C, and Niacinamide Attenuated Skin Pigmentation and Increased Skin Elasticity by Modulating Nuclear Factor Erythroid 2-like 2. Molecules 2022;27(4):1276. PMID 35209068 · doi:10.3390/molecules27041276 → UV-B를 조사한 동물 피부 모델에서 국소 PDRN·비타민 C·나이아신아마이드 혼합물을 미세바늘로 전달해 멜라닌 함량과 타이로시나제 활성 감소, 엘라스틴·피브릴린 증가를 보고했다. 전달 수단이 함께 쓰인 조건이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한다.
  • Galeano M, Pallio G, Irrera N, et al. Polydeoxyribonucleotide — A Promising Biological Platform to Accelerate Impaired Skin Wound Healing. Pharmaceuticals (Basel) 2021;14(11):1103. PMID 34832885 → PDRN의 창상 치유 기전과 적용을 정리한 검토다.

근거: 화장품법상 전성분 표시 의무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제도. 제품별 값은 2026년 8월 12~13일 각 브랜드 공식몰·화해 등재 정보 확인(원문 기준). 최종 확인 2026-08-24.

자주 묻는 질문

PDRN 앰플은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성분 표시는 의무지만 개별 성분의 함량 표기는 일반 화장품에서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명에 3%처럼 함량을 넣은 제품과 함량을 전혀 밝히지 않은 제품이 같은 카테고리에 섞여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이면 함량이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실측에서 한 브랜드의 두 앰플이 각각 함량 표기 없음과 3%로 갈렸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품목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백이나 주름 개선을 표방한 제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해 품목별로 식약처 심사 또는 보고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보고 번호는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원장에서 품목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DRN#앰플#기능성화장품#전성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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