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이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 요건이다. 등록 여부는 공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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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병원·의원이다.
무엇을 갖춰야 등록되는가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다. 등록관청은 시·도지사로, 2020년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이관됐다.
| 요건 | 내용 |
|---|---|
| 전문의 |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 |
| 배상책임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
배상 한도는 기관 종별로 다르다 (시행규칙 제4조).
| 기관 종별 | 연간 배상한도액 |
|---|---|
| 의원급 의료기관·조산원 | 1억원 이상 |
| 병원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1억원 이상 |
| 종합병원 | 2억원 이상 |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보험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왜 등록제인가
서비스의 질과 환자 보호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 기관은 등록증을 게시하고 환자 권익을 고지할 의무, 수수료율 상한 준수 의무를 지며, 종합병원은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에 제한을 받는다.
환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분쟁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있는가다. 등록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므로, 의료사고 시 최소한의 배상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
등록 여부 확인하는 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메디컬코리아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korp)에서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휴업·폐업 상태를 확인하는 등록기관조회와, 기관명·지역으로 찾는 유치기관현황이 있다. 조건을 비워두고 조회하면 전체 목록이 나온다.
법이 정한 공개 주체는 따로 있다.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발급할 때 시·도 홈페이지에 등록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
미등록 유치는 처벌 대상이다
| 제재 | 내용 |
|---|---|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징금 | 매출액 범위 내,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하 |
| 등록취소 | 거짓 등록, 명의·등록증 대여, 유치사업자 아닌 자에게서 소개받은 경우 등 |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규제 대상이 유치·알선 행위라는 것이다. 진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등록 경로로 연결되면 분쟁 시 보호 장치가 약해진다.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가
등록 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통역이 지원되는 언어, 해당 진료과의 실제 진료 범위, 그리고 그 기관이 어느 종별인지를 같이 보는 편이 낫다.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4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최종 확인 2026-08-30.
자주 묻는 질문
등록 기관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메디컬코리아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korp)의 등록기관조회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각 시·도가 자기 홈페이지에 등록 내용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무엇인가요?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 한도는 의원급·병원급 연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유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